불곰사업 관련 의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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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러시아 측에서 차관을 받는 사업으로 [불곰사업] 이라는 것을 진행해왔습니다.

T-80U 주력전차, BMP-3 보병전투차, 메티스-M 대전차무기 등등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만약 차후에 불곰사업이 재개될 수가 있다면, 들여오면 좋겠다고 판단되는 러시아제 무기들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차후에 다시 재개된다면 참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S-400 트리움프(Triumph)"
현존하는 최고의 지대공미사일 방공무기로 알려진 S-400 날로 위협이 높아지는 북한의 공중전력과 미사일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러시아와의 불곰사업에서 S-400 미사일을 직도입을 해야만 합니다.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로 천궁이 있습니다만.. S-400 기술을 적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포함한 각종 위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의 공중 위협을 해소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구축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선 S-400 지대공미사일에 대한 직도입이 시급합니다.


2. "IL-78 미다스(Midas)"
주변국들은 모두 공중급유기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군의 작전반경을 넓히고, 5개 서북도서와 울릉도와 독도.. 나아가선 제주도와 이어도 등등의 남방해역까지 감시와 방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선 공중급유기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공중급유기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급유기가 계속해서 보유하지 못한다면 임시 방편이나마 제주도와 울릉도에도 공군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군의 작전반경을 넓히고, 작전수행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불곰사업을 통하여 러시아제 공중급유기의 도입을 절실히 해야만 합니다.


3. "Mi-28 하보크(Havoc)"
미국의 아파치헬기의 대항마이자, 러시아판 아파치라 불리는 대전차 공격헬기입니다.
현존하는 공격헬기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이륙중량을 자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 전용 헬기 임에도 불구하고, 2~3명을 수송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탈출한 조종사나 특수부대 대원들을 구출하는 데에도 뛰어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파치헬기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하보크헬기도 롱보우 레이더와 비슷한 것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도 Mi-24 하인드를 Mi-28 하보크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곰사업으로 하보크헬기를 들여와 한국형 공격헬기의 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부족한 공격헬기 전력의 보충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 "T-90 주력전차"
현재 러시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신형 주력전차 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T-80U 전차를 들여온 상황이긴 하지만 저 전차도 소량 들여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T-90 전차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만... 들여올 필요가 있다면 들여오고, 그럴 의미가 없다면 없는 겁니다.

차후에라도, 불곰사업이 다시 재개될 수가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종류의 러시아제 무기는 꼭 들여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불곰사업으로 우리나라의 무기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 또한 국내의 방위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해왔습니다.
차후에 불곰사업이 다시 재개된다면 반드시 저 위의 무기들을 들여왔으면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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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입니다.

고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불곰사업은 1990년대 (구)소련에 제공했던 경협차관에 대해(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가 상환책임을 약속하고, 이에 따라 러시아제 무기체계 등으로 현물상환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불곰사업은 2차에 걸쳐 T-80U 전차를 비롯한 각종 무기체계 도입을 통해 적성무기 및 그 운용방법을 획득하고 연구함으로써, 국산 무기체계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 러시아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추진했던 불곰사업을 현재 무기체계 도입사업과 연계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유사한 무기체계 도입사업이 재개될 경우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02-2079-6152)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02-2079-6152)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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