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시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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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65조제2항에서 무상양도 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이나 그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점에 관하여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도정법 제66조제6항에 따르면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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