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도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상 판단시 건축연면적의 산정방법은?

1 답변

0 투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14)에 따라 공장의 경우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는 건축연면적 7만5천㎡이상, 교통권역에서는 112,500㎡ 이상일 경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건축연면적이란 건축허가서류에 기재된 건축연면적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