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공익을 위하는 것으로 수수료 감면을 요청하면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 증명자료도 없이 감면만을 요청할 경우 감면사유에 대한 증명은 청구인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감면만을 요구하는 청구인이 있을 경우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수령방법을 자신이 직접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메일, 팩스 형식도 아닌 정보공개 담당자 또는 정보공개를 처리한 공무원이 자신의 자택으로 직접방문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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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공익을 위하는 것으로 수수료 감면을 요청하면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 증명자료도 없이 감면만을 요청할 경우 감면사유에 대한 증명은 청구인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감면만을 요구하는 청구인이 있을 경우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수수료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이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감면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2) 수령방법을 자신이 직접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메일, 팩스 형식도 아닌  정보공개 담당자 또는 정보공개를 처리한 공무원이 자신의 자택으로 직접방문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지의 여부

 

⇒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개방법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문서・도면・사진 등: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테이프 등: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소재의 안내(URL)

따라서 청구인의 수령방법은 법령상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수수료, 공개일시, 우편, 팩스, 방문 등 정보 수령방법을 안내하시고, 청구인이 수수료 납부 후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해당 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겠음을 통지하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정보정책과 (02-2100-18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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