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하여 등기를 작성하여 영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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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이 일반건축물과 같은 조건으로 건축되고, 건축법과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면 신축시와 동일한 절차(추인)를 거쳐 일반건축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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