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한내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해당이됩니다.
  
그러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한후 신고,납부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1개월이내 50%감면 -> 2007.1.1. 이후 기한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 2011.1.1.이후 기한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07.01.0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50% 감면
  
이와 같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니,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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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