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2급 장애인으로서 뇌출혈이 발병하여 2009년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부득이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므로서 억울한 세금(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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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청구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0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0,000,000원을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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