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인양점검은 얼마마다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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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 해양교통시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로표지 인양점검은 국유항로표지와 사설항로표지의 기능유지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인의 상태, 표체의 도장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 보수하는 작업으로
국유표지는 2년에 1회 인양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의 경우에는 2년의 1회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국유표지에 준하여 인양점검을 권하여 드립니다.

항로표지는 선박 안전항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인양점검을 통하여 철저한 기능유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해사안전시설과(TEL052-228-561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52-228-561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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