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와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과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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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 해당 기관(산하기관 포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일정기간(6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 (입찰 공고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등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개하여 모든 공공기관과 일정기간(1개월?2년) 동안 계약(입찰 및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 042-480-7858)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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