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따로 살고 계시는 65세이신 장모님한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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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장인ㆍ장모님 포함)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다만,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연령요건(2009년부터는 남녀구분없이 만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50條 (기본공제)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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