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등에 대한 특허분쟁 지원 정책은?

1 답변

0 투표

ㅇ (평시) 국제 지재권 분쟁에 대한 우리기업의 인식제고

   - 지재권 보호 인식확산을 위한 국내·외 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
   - 현지 진출기업의 지재권 분쟁 현황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실시
    * ’13년 분쟁 주요 발생지역인 미국 우선 실시 후 유럽·중국 등으로 단계적 확대

 ㅇ (분쟁경고) 분쟁 예방을 위해 분쟁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우선 실시하고,

    지재권 분쟁대응센터 운영

 ㅇ (분쟁대응) 국내·외 대리인 정보 DB 구축, 경고장 및 소송과정상 필요정보* 제공 등 적기 대응을 위한

     각종 정보 구축·제공
    * 미국 등 소송다발국가의 침해요건 등 법률정보, 경고장 대응 매뉴얼 등

    담당부서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