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 26조의2 제1항 2호 규정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당행위부인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소득만 있는 경우의 소득세를 경정 고지하는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즉 소득세 무신고시 시의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
  
(근거 대법원 08두12160, 2010.9.30)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1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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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