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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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허나 제가 작년 급하게 이사하여 현재 부모님 자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세에서 지냄)
이에 관련하여 신청요건 자격 에서 제외 되는 것인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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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의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하실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012.5.1.~2012.5.31. 기간 중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산 요건]

신청자와 세대구성원의 전년도 6월 1일 보유 재산 및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와 세대구성원의 재산가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택 요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60,000,000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되시며,

(따라서 부모님의 주택이 기준시가 60,000,000원 이하이거나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자녀,배우자 요건]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인이상 부양해야 하고,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다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여야 합니다.

 

다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자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3.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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