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사회,문화
0 투표
하천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여 어떤 행위들이 있는가요?

1 답변

0 투표
- 하천법46조(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서 아래사항에 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은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행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 (☎ 051-660-10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