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원증 패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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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 매매업자가 종사원을 채용할 경우 매매사원증을 패용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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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라 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시간중 이를 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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