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정보고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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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전자상거래 상품정보고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공식품에 해당되며, 생산자를 표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직접 "생산하는 자"를 의미하는건가요?아니면 "대표자 이름"을 의미하는건가요.?
전자를 의미한다면,생산하는자중 한명만 표기 하면 되는것인지요.

만약 현장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대표자를 표기해야한다면,
상품정보고시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은가해서요(전화상담으로는 대표를 표기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지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번 더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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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번호 : 2AA-1211-038971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1. 안녕하십니까? 하경안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른 제조사의 정보제공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상품정보제공고시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상품의 품목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생산자 항목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생산업체명을 적시함으로써 상품제공고시에 따른 규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자거래과(044-200-4465~447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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