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시 고용,산재보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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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출산휴가를 들어가게되면 3개월 전부 135만원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135만원 초과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만약 출산휴가 들어간 직원의 통상임금이 140만원이라면
초과분 5만원이 회사에서 지급되는데
그때의 고용,산재보험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회사 지급분이 없을땐 휴직 등 신고를 통해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지급분이 있을때에는 어떻게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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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고용보험료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또는 사업주의 지급분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기간(최초 2개월)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때 월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보수총액신고 시 이를 고용보험 보수 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며, 정산 보험료로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료와 달리 휴직 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산재보험료(월별·정산 보험료 모두)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휴직 기간 동안의 보수도 보수총액신고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휴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납부를 관장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써 기타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4(일할계산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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