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박 
가.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2. 수리구역 
‘가’ 선박의 모든 구역 
‘나’ 선박의 기관실, 연료탱크 등 선박내 위험구역(윤활유탱크, 쿠퍼댐, 공소, 축전지실, 페인트창고, 가연성액체 보관창고, 폐위된 차량구역) 
3. 수리방법 :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등 
-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업계획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기능사 또는 한국선급에서 부여하는 용접사 기량 자격증 사본 등 확인가능 서류 
3. 야간작업신청서(야간작업이 있을 경우) 
4. 위험물운반선, 유조선, 탱크선등은 선박수리허가 신청시 무가스(GAS FREE) 증명서(감정업체 등 발급) 첨부 
- 유의사항 
1. 선박수리 허가신청은 선사 또는 선박대리점에서 하여야 하며, 위험물을 적재하고 있거나 무가스(GAS FREE) 증명서가 발급되어 있지 않은 위험물운반선은 불허합니다.
2. 우천 등 기상악화시 선박수리는 전면 금지하며, 야간작업은 충분한 조명시설 등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 허가합니다.
- 선박수리 허가신청은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031-680-72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1-680-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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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개항질서법 제7조 (수리와 계선) |         
| 개항질서법시행규칙 제5조 (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