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장소에서 간부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는데 민원을 제기하여도 되나요?
 
A.  법률 제12717호('14.5.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7조에 의거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법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①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66사단 감찰부   (☎ 031-580-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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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