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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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고지서를 받아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의견 제출서와 이의제기서의 차이가 어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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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먼저 고객님께서 받으신 고지서가 사전고지서인지 본고지서인지 확인하신 후에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나. 사전고지서일 경우 의견 제출이 가능하시며 사전통지(20일) 대하여 위반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자체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용여부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수용할 경우 변경된 사전고지발부)

※ 근거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1조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다. 본고지서일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본고지서는 사전통지에 대하여 위반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로 또는 의견 제출이 불수용 되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납부기한은 65일, 이의신청은 발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납부일자 전까지 접수)
※ 근거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1조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라. 또한 이의신청의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위반자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비송사건
처리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7)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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