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납부기간180일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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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3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일을하게 되면 보험납입일 180일이 되는지요
월급은 공휴일, 주말, 상관없이 매달 똑같이 받아서
무급휴일은 없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유로는 타당하지만
납입기간이 조금 모자라는 듯 하기도 해서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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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2. 위 1항의 ①요건과 관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포함합니다. (단, 무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은 제외)


3. 귀 질의의 경우, 첫째, 1주일에 5일씩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과 ‘1주일을 개근하였을 때의 주휴일인 일요일’ 일수를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가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포함될 수는 있음)


   - 둘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등에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토요일도 임금이 발생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이때는 토요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단, 토요일까지 유급휴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많지 않으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는 입증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절차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전화로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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