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을 가진 학생입니다.
2011년 9월 한국으로 오면서 D-2 비자를 받고 대학원 2년을 지냈습니다.
2013년 9월 만료였는데 구직을 위해 구직비자 B-10 으로 변경하여 2014년 6월에 곧 만료가 됩니다.

이번에 다시 대학원 박사과정으로 들어가면서 B-10 에서 D-2로 변경 신청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입학전 학교측으로 서류를 제출 했었습니다.
(호구부 및 여러가지 서류를 한글공증하여 제출 하였음)
그리고 학교(국민대학교 대학원)측으로 부터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았고 학비납입증명서도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345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서 이 상황을 말씀 드리고 필요 서류를 물어보니 중국인이라서 "호구부" 원본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호구부라던지 몇몇 인적에 관련된 서류를 한글공증하여 학교측에 제출을 했고 학교에서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았는데 학교측이 보증을 해준 상태로 이해가 됩니다.

이 학생의 경우 비자 변경신청 시 호구부가 꼭 필요한건가요?
호구부는 개인집안에 하나씩 들고있는 중요한 문서이고 이를 꼭 원본을 요구하니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학교측에 문의했을 때는 통상 제출한 호구부(공증본)을 다시 가져가거나 개인이 호구부를 가져와서 제출한 케이스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호구부 원본이 꼭 필요하다면 호구부 원본이 아닌 학교측에 제출한 호구부 한글공증 사본으로 제출을 해도 무관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셨으면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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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 요지는 ‘D-10에서 D-2자격 변경 시 필요서류와 관련 호구부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호구부 원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분의 경우 이미 D-2 자격으로 체류하신 적이 있고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번역공증된 호구부 및 거민증을 제출하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심사과정에서 호구부 및 거민증 원본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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