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경매로 양도가 되었는데, 이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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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산의 유상이전은 어떤 행위에 보상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것 뿐만아니라, 채무가 변제되는 등 자산을 이전하고 보상을 받은 것은 모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매매 뿐만 아니라 수용, 경매, 대물변제 등도 유상이전으로 모두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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