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안전 대책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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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안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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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유아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권장, 지입차량 운행 금지,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통학차량 동승 지도 단속, 안전벨트 착용 준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치원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2013.5.3.)을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교육목적의 유상운송의 허가 조건 개선(26인승→9인승), 안전기준 강화,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시설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으로 2013년말까지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유치원 유아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지원과 (☎ 051)860-070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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