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승무정원증서 발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선박은 여객선,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100톤이상의 화물선, 5톤이상의 위험물운반선(예.부선포함)이고 승무정원인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o 취업규칙신고서 사본 
  
o 최소승무정원산정명세서 o
  
 항해일지(최근6개월) 사본 
  
o 승무정원 합의서 
  
o 선박서류(검사증서, 국적증서 등) 
  
o 해상(여객,화물)사면면허증 사본 
  
o 승무정원증서 원본(갱신시) 
  
o 수수료 2,000원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061-280-165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1-28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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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