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외 관리학생의 재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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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장은 학칙으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학칙으로 본교는 미인정유학이나 미인가대안학교의 학력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민원인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요구해도 거부하며 학업중단시점의 학년에 한해 재취학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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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학교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2항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발육 상태, 학교적응능력, 학습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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