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시설물 이설절차는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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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휴게소 등의 신축공사시 진출입로 등에 지장되는 ITS 시설물(전주, 카메라 등)의 이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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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ITS 시설물 이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설 문의 : 전화(팩스) 또는 방문. 위치 및 대상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제출서류(건축허가서, 공사계획서, 설계도, 용지도 등)

2. 이설 요청 : 공문 신청

3. 현장 조사 : 이설 위치, 수량, 비용(신청인 부담) 검토 및 협의

4. 이설 공사 : 우리청 ITS 담당자의 입회하에 진행

5. 완료 확인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전화 051-660-113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 051-660-113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76조 (원인자 부담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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