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취소를 유보할 수 있는 대상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ㅇ 유보대상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사람
  
ㅇ 유보절차
  
   -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
  
   - 구비서류 : 편입취소 유보원서 및 구제신청 또는 소송제기 서류
  
ㅇ 유보결과 처리
  
   - 적법, 정당하게 해고된 경우 :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 위법,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 복직 또는 전직
  
  
  
| 담당부서 :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  (☎ 02-820-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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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병역법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