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중이던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만료후에도 업체의 고용의무가 있는 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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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의무자와 지정업체의 근로계약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을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편입되어 근무 할 수 있으며,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 만료 후 고용여부도 업체와 당사자간의 계약, 협의할 사항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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