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사 장소 불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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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 장소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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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검사를 하지 않은 곳에서 검사를 하도록 하면 담합을 통해 허위, 부실한 검사를 할 수 있어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처음 검사한 곳에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양해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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