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방확대 및 축소 수술은 과세대상이나,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2013.2.15.이후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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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