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자녀 교육에 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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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국에 온지 7년차 되는 한국계 중국인입니다.
현재는 F-4 비자(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이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같은직장에서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저의 아들은 중국에 있는데 9살입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도 좋고 해서 당분간은 중국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서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고싶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외국인자녀도 한국에서 내국인자녀랑 똑같이 교육을 받을수 있는지 그것입니다. 내국인 자녀랑 똑같이 의무교육이며 동등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외국인 유학처럼 입학자금도 많이 들어가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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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교육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자녀들도 내국인 자녀들처럼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입학할 학교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oo교육지원청 교육과정 ooo장학사(Tooo-oooo)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16-855-956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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