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정원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은 승무정원 증서를 발급 받은후 선박에 비치하고 운항하여 합니다.
증서발급 방법은 관할 사업장 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항만청에 신청하여 합니다.
신청내용
- 승무정원 인정신청서, 최소승무정원 산정명세서
- 승무원 명부, 합의서, 취업규칙
-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사본
- 기타 증빙서류(해당선박에 한함)
- 수수료 2천원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41-660-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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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선원법 제64조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         
| 선원법 제65조 (승무정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