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자인데요.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가입했는데 새로운 사업장에 대해도 다시 홈택스를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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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홈택스 가입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주민번호로 관리되므로 한번만 가입하면 모든 사업장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로 관리되므로 각각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는 본점에서 홈택스를 가입한 경우 본점의 홈택스 ID로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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