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같이 새마을금고에서도 외화 환전 업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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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서 정한 금융기관만이 영위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동법 제3조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가 없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경제과 (☎ 02-2100-8591)
    관련법령 :
외국환거래법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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