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 내에 당해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40호의 4서식]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전자신고 또는 서면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궁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천세무서(02-2650-9200) 혹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 
  
          
  
  
| 관련법령 : |     
       
| 소득세법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