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에 부동산을 2회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를 하였는데
1건은 120만원 가량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다른 1건은 결손이 발생하여
3백만원 정도의 결손금을 신고하였는 바 결손금 통산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결손금을 통산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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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결손금을 통산하여 환급결정하였으며, 환급금액은 고객님의 신고계좌로 입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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