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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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53조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시정조치 내용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자는 공정위의 확정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확정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정책관 유통정책과 (☎ 044-201-2224)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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