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처분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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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