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제도

사회,문화
0 투표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대상 및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1 답변

0 투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처분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