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 중점관리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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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법취지가 중개업자가 아닌 자(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가 인터넷, 생활 정보지, 광고지, 명함 등에 중개행위로 연결되는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점관리 대상임

*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ㅇ 중개업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방법을 규제하고 있고 규정대로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나, 단순실수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상 참작하여 제재강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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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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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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