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입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측도가 있어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호의 측도로 인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 받을 수 없으니 측도를 이설 및 통로박스 등으로 보강한 후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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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연결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의 제6호의 금지구간에 해당되어 연결허가가 불가하오며, 측도 이설 및 통로박스 및 기타 다른 시설물의 보강 등을 시공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도 불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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