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업자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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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 삭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방풍, 방화, 방조, 방수, 저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 및 송유, 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질의와 같이 당해 도로개설사업이 관계 법령에 허가, 인가, 스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에 해당되는 공익사업이라고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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