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각 호에 따른 책임감리원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는 기술지원감리원의 감리경력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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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