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원의 병가에 따라 임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직무대행자의 자격조건은?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호)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직무대행자 지정은 감리원이 법에 의한 교육을 받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책임감리원의 병가에 따른 직무대행자 지정은 동 지침서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발주청과 협의처리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