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경쟁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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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 2단계 업무처리기준 제3조(제안요청) ①항에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를 하기위한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여쭤봅니다.

여기서 예산범위 내라는 의미가
첫째, 구매하려고하는 한개 품목의 설계금액 기준의 총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2단계 경쟁 완료후 실제 구매시 설계금액만 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한가지 물품 설계금액 총액이 100원일 경우 쇼핑몰에서 100원 미만의 제품 5개사끼리
경쟁해야하는지 아니면 101원 제품도 포함시켜 100원 이하로만 계약하면 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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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3조에 제1항에 의하면 수요기관은 2단계경쟁 ‘제안요청시’ 구매를 하기 위한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을 하도록 되어있는바, 각 업체별 제안요청금액은 예산금액 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후 업체의 제안서 제출단계에서 할인될 제안율을 예상하여 예산금액을 초과한 제안요청을 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체결시 사전에 제시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감안한 합계금액이 예산금액 범위 이내이면 되며, 이 경우 제안요청서 예산금액 입력란에는 할인율 감안 전의 제안요청 합계금액을 입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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