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에 의한 귀가조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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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시해 주신 지면상의 내용으로는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에 제한이 됨을 양해 바라며 ,

지면상으로는 혈압의 정도는 확인 할 수 없고, 실제 측정을 하지 않으면 혈압으로 귀가조치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방부령 제 757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고혈압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확인 하였습니다. 
1) 항고혈압 약물을 복용하지 아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2회이상 측정한 혈압의 평균을 적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안정된 상태에서 24시간 혈압검사를 측정할 수 있으며 daytime 12회 이상 

    측정한 검사결과의 평균치로 판정한다.
      가) 수축기 140이상이며 이완기 90미만(2급)
      나) 수축기 140 ~ 159 또는 이완기 90~99(2급)
      다) 수축기 160이상이며 이완기 90이상이거나 수축기와 관계없이 이완기 이상인 경우

           (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하게 판정한다.)(3급)
      라) 수축기 180이상이며 이완기 110이상(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하게 판정한다.(4급)
      마) 진단 후 3개월 이상 적극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200이상이며 이완기 

           130이상(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하게 판정한다.)(5급) 
입영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군의관의 문진과 혈액검사, X-ray촬영등을 실시하여 훈련투입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민원인께서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병무청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의무기록(병사용 진단서, 진단서, 처방전 등)를 제출하면 신체검사 진행간 군의관에 의하여 추가적인

문진과 검사절차를 거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에서 정밀신검을 추가로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입소장병에 대한 안내는 병무청사이트(www.mma.go.kr)에 징병검사시 지참물 등 여러 가지 입대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교육사령부 육군훈련소 감찰실 (☎ 041-740-7812~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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