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려고 합니다.

세무서 방문하여 발급 받으면 좋은데, 사정상 세무서를 방문하지 못할 때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민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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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으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증명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은 한글,영문 발급이 가능하고

연금소득자등의 소득공제명세서, 모범납세자증명은 한글발급만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회원가입 후 회원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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