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 해양환경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구비서류
   1. 해양시설신고서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경우 사업자등록증),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4.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5. 해양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1지도)
  
   6.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확인서(대상자에 한함)
  
   7. 해양시설 오염 비상계획서(대상자에 한함) 
  
위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지방항만청 해양환경과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51-609-6526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1-609-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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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