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의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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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설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구비서류가 어떤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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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 해양환경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구비서류
   1. 해양시설신고서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경우 사업자등록증),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4.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5. 해양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1지도)

   6.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확인서(대상자에 한함)

   7. 해양시설 오염 비상계획서(대상자에 한함)

위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지방항만청 해양환경과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51-609-6526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1-609-6525)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해양시설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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